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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55 - 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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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입법도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제는 200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비가 되었다. 완비된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4개 법률과 민간부문을 담당하는 1개 법률로 구성된 5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중 민간부문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회색영역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4년에 개정안이 마련되어, 2015년 9월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동 개정법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졌고, 적절한 규율 하에서 개인정보의 유용성이 확보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개인정보취급의 세계화로 달성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 개정법에 따라 2016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고, 2017년부터는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산업별 각 주무 장관이 수행하던 감독권한을 동 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통합적 관리?감독의 실시는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보장과 자율성 존중, 산업별 개인정보 내지 정보보호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 부처 장관과 협력체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도 위원장과 위원에 대해 양원의 동의를 얻는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동위원회가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종전까지 일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은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가 각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은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중요시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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