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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병찬 (전 대한지적공사)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5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9 - 18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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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1975년부터 내무부의 연구보고에 의하여 스위스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국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필자가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국방?시민보호?체육부와 법무?경찰부에서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담당기관은 어디이며,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관련 공적 도부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며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지적사무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 소속 연방지형사무소의 지적측량국에서 담당하고, 등기사무는 법무?경찰부 소속 연방법무사무소의 사법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둘째, 지적관련 법률은 1993년에 새로이 제정한 ‘VAV’와 ‘TVAV’ 등이 있고, 등기관련 법률은 1912년부터 시행한 ‘민법(ZGB)’과 ‘토지등기부에 관한 명령(GbVO) 등이 있으며 셋째, 지적공부는 부동산등록부?지적도?수치지적부 등이 있고, 등기부는 주장부?일기장?평면도?부동산기술서 등이 있다. 본 연구결과가 스위스의 지적제도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에서, 등기제도는 법무?경찰부에서 각각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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