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은 (이화여자대학교) 김유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7 - 79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92년 일반권고 19호 채택 이후 비준국의 성폭력 관련 조치를 감독해왔다. 이 연구는 협약의 공식 감독기구인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핵심적인 이행 유도 수단인 보고체계를 어떻게 활용하여 의무 이행을 촉진하는지 한국을 사례로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실효성 평가 기능과 권고 전달 및 후속 조치 점검기능 지표를 설정하고, 정부의 국가보고서(State party reports)와 이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폭력 관련 조치의 실효성 평가 기능은 제한적이고 비일관적으로 수행된것으로 나타났으나, 권고 이행 여부의 점검 기능은 초기부터 일관적으로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속 점검 기능의 경우 권고의 이행 여부를차기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거나 후속 조치에 대한 2년 내 서면 보고를 요청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며 협약 이행을 촉구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약 비준과 의무 이행 간 실증적 평가가 어려운 국제인권 거버넌스의 효과 평가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였다. 또한, 보고체계의 효용성과 한계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한국의 CEDAW 참여가 공허한 약속(empty promise)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8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