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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현식 (한국미래문화연구소)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 - 7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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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야의 포스트 담론, 특히 ‘탈인간중심주의’는 헌법학에서도 흥미로운 논의이다. 탈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기본적 인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어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는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문제이다. 탈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지위를 다른 모든 존재와 동일하게 보도록 함으로써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탈인간중심주의적 관점에서,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AI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강인공지능 또는 초인공지능을 전제로 하는 AI 법인격 부여 주장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이 견해는 AI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이 견해는 추상적 관념의 결과물로서 법적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다. 셋째, 이러한 견해는 자칫 인간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탈인간중심주의에 근거한 AI 법인격 부여는 법적 실익이 없다. AI와 인간 간에 형성되어야 할 새로운 기준(new normal)은 인간중심주의의 재구성이다. 헌법학은 탈인간중심주의라는 추상적 관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인간중심주의를 더욱 근본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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