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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인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역사학연구 제8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5 - 1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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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시대 도적을 다스리기 위해 사용한 난장의 유래를 고찰하였다. 난장은 죄수의 自服을 받기 위해 그의 발바닥과 발가락을 때리는 형벌로 그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난장은 조선초부터 1777년(영조 46년)까지 약 340여 년 동안 도적을 단속하는 형벌로 존속했다. 난장은 도적·강도 등 절도죄수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안된 이른바 治盜刑이었다. 따라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었다. 訊杖과 난장은 서로 형태가 다르지만, 죄수의 자백을 받아낸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신장이 합법적으로 공인된 고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난장은 신장의 변형된 고문이었다. 난장의 체벌이 발바닥과 발가락에 집중된 것은 그 곳이 고통의 강도가 높았고 상대적으로 고문의 흔적이 심하지 않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신체 중 처벌 부위가 유사했던 ?足의 전통을 따른 것이었다. 조선초부터 난장은 치도를 목적으로 실시하여 실효를 거두기도 했지만, 형식의 가혹성 때문에 각종 폐단을 야기했다. 난장이 치도형으로써 원래의 목적과 달리 오용되는 사례가 늘어났지만, 치도에 대한 효용성 때문에 공공연한 고신으로 용인되어 조선후기까지 존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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