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철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5 - 236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건전한 지방행정, 지방정치,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성이 확립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겸업·겸직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의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내용을 변경하여 지방의회 의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된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 직원 및 해당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있어 책임을 질수 있는 위원의 장 및 위원의 직은 겸직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현한 기관과 단체, 2.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또는 위탁을 통하여 그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 및 단체로 규정한다. 둘째, 윤리 및 징계에 대한 사항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사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57조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윤리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징계사항의 강화이다. 지방자치법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에서 규정하는 4종류의 징계 내용 이외에도 견책, 벌금부과(징계사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자격정지, 직무정지, 사직권고 등에 대한 징계종류도 신설하여 위반자의 제재에 적합한 징계를 하여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