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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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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봉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2집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9 - 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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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 임원 기타 종업원이 법인을 위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현행법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 함께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상 범죄행위의 주체가 법인으로 제한된 경우 법인을 위하여 행위한 법인구성원을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상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다수설은 양벌규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견해도 유력하게 주장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양벌규정을 처벌의 근거로 제시하지만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일관되어 있지 않다. 다수설과 판례의 원칙적 입장에 따라 양벌규정을 근거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해도,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특별형법 분야에서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양벌규정이 없는 일반형법에서는 여전히 처벌흠결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법인을 위하여 행위한 신분없는 행위자의 처벌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거 논란이 있었으나 형법 제14조를 도입하여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우리도 행위자 처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만 독일에서도 형법 제14조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정을 새로 만들기 이전에 그 이론적 근거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문은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행위자처벌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글
Ⅱ. 행위자 처벌 여부와 근거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검토
Ⅲ. 행위자 처벌 여부와 근거에 대한 학설과 검토
Ⅳ. 행위자 처벌에 관한 독일의 논의
Ⅴ. 신분없는 행위자처벌 문제의 해결방향
Ⅵ. 마침글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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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자라 할 것이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하여 자연인인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 같은 법 제10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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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324 판결

    가. 중기관리법 제36조의 규정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중기소유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중기소유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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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도35 판결

    [1]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 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구 도시가스사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관할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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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가. 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제16조의2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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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구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위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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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1796 판결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회사 소유부동산을 회사 명의로 을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면서 다시 제3자에게 회사 명의로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는 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을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즉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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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위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고 할 것이고(이와 같은법정책임자 이외의 제3자가 공범으로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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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115 판결

    1. 건축법에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소위를 벌함은 그 건축주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장직무대리로 재직중인 피고인이 그 직책상 학교법인이 건축주로서 건축하는 공사의 감독을 하였다 하여 건축법위반의 죄책을 받을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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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597 판결

    구 환경보전법 제66조는 같은법 제16조의2 등에 규정된 사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와 같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위 제66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 이들을 행위자로서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70조는 그 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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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도 구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제48조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 있어서는 건축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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