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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시작글
Ⅱ. 행위자 처벌 여부와 근거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검토
Ⅲ. 행위자 처벌 여부와 근거에 대한 학설과 검토
Ⅳ. 행위자 처벌에 관한 독일의 논의
Ⅴ. 신분없는 행위자처벌 문제의 해결방향
Ⅵ. 마침글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자라 할 것이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하여 자연인인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 같은 법 제10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324 판결
가. 중기관리법 제36조의 규정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중기소유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중기소유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도35 판결
[1]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 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구 도시가스사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관할 관청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가. 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제16조의2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07 판결
가. 구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위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 없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1796 판결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회사 소유부동산을 회사 명의로 을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면서 다시 제3자에게 회사 명의로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는 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을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즉 피고인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219 판결
가.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 아닌 자가 건축공사나 수선공사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동인과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위반의 책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위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고 할 것이고(이와 같은법정책임자 이외의 제3자가 공범으로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115 판결
1. 건축법에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소위를 벌함은 그 건축주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장직무대리로 재직중인 피고인이 그 직책상 학교법인이 건축주로서 건축하는 공사의 감독을 하였다 하여 건축법위반의 죄책을 받을 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597 판결
구 환경보전법 제66조는 같은법 제16조의2 등에 규정된 사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와 같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위 제66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 이들을 행위자로서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70조는 그 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위와 같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163 판결
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도 구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제48조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 있어서는 건축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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