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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정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9 - 22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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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섹스 로봇의 정의와 현황을 소개하고 섹스 로봇에 대한 찬반 논쟁을 다룬다. 데이비드 레비(David Levy)는 섹스 로봇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섹스 로봇의 긍정적 측면을 제안한다. 그러나 캐더린 리차드슨(Catherine Richardson)은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성 상품화를 경고하며 섹스 로봇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펼친다. 존 다나허(John Danaher)는 섹스 로봇의 전면적 금지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소아착취성애와 강간 판타지를 체화한 특정 섹스 로봇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원주의적 민주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할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하지만, 타인에게 직접적 해가 가해진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 행사를 규제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섹스 로봇에 대해서 개인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유익을 위한 섹스 로봇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강간이나 소아착취성애와 같은 분명한 해를 가하는 범죄 행위를 모방하거나 함축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 규제를 하도록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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