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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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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희 (부경대학교) 김진세 (국민체육진흥공단)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5 - 22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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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에 따라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징수하여 왔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부가금은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익적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경비를 조성하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이용자에게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재정충당 목적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 2000년 1월 12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회원제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부가금은 모두 폐지되었고, 회원제 골프장의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만 부가금을 징수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부가금’은 그 부과·징수 목적인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 조세 외의 재정 책임을 지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는 합리적 근거 없이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와 일반 국민, 특히 대중골프장 시설 및 기타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골프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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