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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 - 4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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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지방정부의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정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 229개 시군구 중 72개 시군구에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제정운영하고 있었으며,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들고 있다. 조례는 개별형인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와 통합형인 체육진흥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는위임조례와 필수조례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적으로는 형식적, 선언적 조례로서 이에 대한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일반 체육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개별형보다는 통합형 조례가 바람직하며 통합형 조례로 추진할 경우 단순한 형식상의 통폐합이 아니라 내용상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구속력 있는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의 수립, 장애인체육편의제공 조항을 개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 지원 조항은 선택형이 아닌 필수형으로 개정되어야 만이 실효성 있는 조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실정에 적합한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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