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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陳偉 (武漢大學)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동서인문 동서인문 제16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59 - 37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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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有等比” 류의 용어가 사용된 문헌은 秦통일 후에 유행하였는데, 이른 경우는 아마 秦王 政 시기일 것이고 늦은 것은 西漢 초기까지이므로,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유행한 특정 문건형식에 해당한다. 嶽麓秦簡(伍) 簡112-119의 한 문장은 “其獄奏殹(也), 各約爲鞫審, 具傅其律令. 令各與其當比編而署律令下曰以此當某某, 及具署辠人(繫)不 (繫).”라 하였다. 嶽麓秦簡(伍) 簡066-068은 “吏上奏當者, 具傅所以當者律令·比行事固有令.”이라 하였다. ‘固有令’은 簡112-119의 내용을 말한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簡112-119의 내용도 응당 簡066-068과 상당히 비슷할 것이다. 이는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 ‘比’와 ‘行事’는 전부 ‘律令’의 범주에 속한다. 엄격히 구분하자면 ‘律令 외의 법률 형식’이고, 광범위하게 보자면 ‘律令 속’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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