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25卷 第2號
발행연도
2007.7
수록면
165 - 187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행정에서의 성차별의 개념, 유형, 그리고 판단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결정은 차별금지사유로서의 성별과 성 관련요소들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있고 성차별을 생물학적 성 및 사회문화적 성에 근거한 공평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공평의 개념, 판단주체, 판단기준의 불명확성과 헌법상 평등권과의 관계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성차별 개념의 사용 여부의 비일관성 및 그 근거의 불분명성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 대안은 공평을 어느 한 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성차별을 헌법상 평등권의 문제로 간주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성차별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차별을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수평적 차별과 수직적 차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성희롱의 법적 성격을 성차별, 인격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성희롱 등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간접차별은 입법자 및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축소시키고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현행 법령의 태도에 따라 성별에 근거한 고용차별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성희롱의 법적 성격은 인격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접차별의 판단기준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필수적 직무자격요건과 비례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자의 경우 사용 근거 및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 차별의 합리성을 차별의 비례성으로 대체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고용차별 이외의 경우에는 이러한 필수적 직무자격요건 대신에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차별을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간접차별의 개념에 따라 심사하고 있으나 통계적 증거의 모집단 선정 근거 및 성별 중립성 판단준거의 불명확성, 해당 기준과 차별적 결과와의 관계의 성격에 대한 혼란, 행정상 필요성의 판단기준의 혼란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 대안은 모집단을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달리 선정하고 간접차별의 한계를 감안할 때 해당 기준과 차별적 결과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파악하고 행정상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성차별의 개념과 유형
Ⅲ. 교육행정에서의 성차별의 개념
Ⅳ. 교육행정에서의 성차별의 유형
Ⅴ. 교육행정에서의 성차별의 판단기준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