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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03.7
수록면
155 - 1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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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무모의 교육 참여권에 대하여 연구한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사회적, 법률적으로 승인되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있었다. 그에 관하여 현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를 통해 두 개의 결정을 내어 놓고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두개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보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헌법으로 평가받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법정 필수기관이고 신의, 자문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무모의 교내 의사결정구조에의 참여노력이 헌법적으로 승인된 것을 불 수 있다. 이제 일련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바탕을 바람직한 교내 의사결정구조를 모색해 나아갈 시점이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가 집행을 하였을 때 그 책임은 모두 학교 측이 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남아있다. 이점을 해결해가는 것이 앞으로의 모색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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