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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정관 (경기도청)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3권 제2호(통권 제78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53 - 2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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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변화의 목적은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있어 지자체 자율성의 확보이다. 자율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자율성과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제도적 자율성이다. 서로 개념적으로 구분될 필요성이 있지만, 이 자율성들이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의 구조적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자율성이 필요하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이를 다자협력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다.
동북아가 ‘아시아 패러독스’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다자주의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동북아 다자협력체 구축의 핵심가치는 평화이다. 평화는 목적이면서 수단이기도 하다. 목적과 수단으로서 평화는 중앙정부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북아에 존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 공동 이익을 발견하고 이를 확대하는 과정에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할 수 없다. 게다가 동북아 다자협력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인 군사 안보분야 갈등에 집중해야 하는 정부와 달리, 지자체나 민간과 같은 하위정치의 주체들에게는 비군사적 비정치적인 분야의 국제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연대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평화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율성이 존재한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이라고 한다면, 목적을 추진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고민해야 한다. 기존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은 남북협력 ‘양자틀’에서 남북의 직접적인 협력에 무게의 중심을 두었다. 남북교류협력의 법제도들 또한 양자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자틀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시도한다면 지자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행동의 구조적 공간과 행동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다자주의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자율성을 위해 필요한 이유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구조적 한계
Ⅲ.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자율성
Ⅳ. 다자주의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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