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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통일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9 - 1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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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제(諸)법률은 지방정부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행위주체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또한 과거 남북 간 교류협력 과정에서 지방정부를 단지‘후원자’로 상정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방정부는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남과 북의 지역단위에서 실질적인 통합과 통일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행위주체이다. 지방정부를 남북관계를 재설정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규정할것이며, 그 활동의 성격과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재의 법⋅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확대가 회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학계는 과도한낙관을 경계함과 동시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실효적인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①남북합의서의 실효적 법제화, ②지자체의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령개정, ③정책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그리고 ④조례 제정⋅개정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촉진 및 기반조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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