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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손인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3권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65 - 208 (44page)
DOI
10.18215/kwlr.2021.6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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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헌법이 우리 정치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제대로 규범력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북한주민은 그 상황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문제는 애초부터 단절 없이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과 대한민국 간의 기본권 관계로서 헌법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과 운용의 출발점은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의미와 취지가 그대로 실현되어야 할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가운데, 그들이 남한사회에 진정으로 통합될 수 있는 삶의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탈북의료인의 대한민국의 의료자격 인정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평가가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의료자격의 인정과 관련한 평가의 차이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 역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호와 같은 헌법적 가치와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 독일이 분단상황에서부터 통일과정, 그리고 통일독일을 완성하기까지 서독과 동독의 정치체제, 사회경제체제, 교육제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강조함으로써 동독주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북한주민의 헌법적 지위와 기본권주체성의 인정 여부
Ⅲ.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근거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방향
Ⅳ. 탈북의료인에 대한 의료자격 인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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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바19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마약거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는 거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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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5. 12. 8. 선고 94구16009 판결

    원고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의 국적을 취득하여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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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36 판결

    가.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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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전원재판부

    가. 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할 당시, 제청대상 법률조항(구법조항)이 위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청신청인이 외국인임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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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3헌바114 전원재판부

    가.(1)외국환거래의 규제절차는 원인행위, 지급 및 영수행위, 그리고 지급 및 영수방법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원인행위를 중심으로, `경상적 거래’에 대하여는 지급 및 영수행위를 중심으로 각 규제하고 있으며, 자본거래를 제한하는 일반조항은 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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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1]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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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마611 전원재판부

    가.예비시험 조항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과 자질이 있음을 검증한 후 의사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 수학한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려는 것을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예비시험 제도는 학제나 교육내용이 다른 외국에서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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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마359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해당한다.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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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51 판결

    가.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었고, 한편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현행 헌법시행당시의 법률은 현행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여 구 법률에 이른바 지속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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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마351 전원재판부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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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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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6헌마67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민원회신은,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정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와 한의사 등 의료면허의 취득요건을 정한 의료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탈북의료인에게 바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부여할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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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406 전원재판부

    가. 우리 재판소는 2003. 4. 24. 2002헌마611사건에서 예비시험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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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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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전원재판부〔각하〕

    가. 문제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다 함은 우선 그 법률(法律)이 당해 본안사건(本案事件)에 적용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法律)이 위헌무효(違憲無效)일 때에는 합헌유효(合憲有效)일 때와는 본안사건(本案事件)의 담당법원이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즉 판결(判決)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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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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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전원재판부〔각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은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라야만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있고,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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