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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종익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3권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33 - 164 (32page)
DOI
10.18215/kwlr.2021.6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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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과 사회권을 비롯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은 모두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공통적으로 법제도의 구축과 자원배분의 우선성을 결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억압과 차별에서 해방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지고 행복한 공동체의 구성을 위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인권의 본질이 시대별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뿐이다. 기본적으로 권리와 그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복합적인 것으로 본다면 ‘사회적 기본권 침해 = 입법재량의 명백한 일탈 여부 판단’,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 과잉금지원칙 위반 판단’의 도식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 특히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자원의 배분을 요구하는 개인들은 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에 해당한다. 이들은 정치의 장에서 실질적으로 대표되지 않으며 자원배분의 의사결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및 자원배분에 대한 요청은 국가의 정책결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향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는 구체적으로 관련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입법자 또는 위임받은 행정부에게 실제 이해관계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사회경제적 약자와 정책결정자,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한 대화와 숙의를 거쳐 이루어진 결정이었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살펴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러한 절차적인 과정에 이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위헌판단을 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
Ⅱ. 사회권의 성격과 기본권의 발전
Ⅲ. 사회권 침해의 위헌판단
Ⅳ. 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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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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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바94 전원재판부〔합헌〕

    1.입법자가 일정한 자격제도를 마련하면서 그 자격제도를 둔 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단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제도에 포섭된 자일지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당해 자격제도의 범주에서 벗어난 경우, 이 법률조항과 같이 필요적으로 그 자격을 취소, 박탈하는 것은 자격취득에 관한 요건으로 결격사유를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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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고졸검정고시 합격자의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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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 전원재판부

    가.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수급권에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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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마820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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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21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규정은 보상금수급권의 종류 및 요건, 시설보호규정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예우하고 보상할 구체적인 방법, 즉 국가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지 아니면 양로시설 등에서 보호할지, 국가의 재정상 한정된 보상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의 기본적 방법을 정하는 입법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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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각하〕

    1.(1)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55조 제1항)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동조 제3항), 위 대통령령인 `규정` 제2조의2 제2호(개정 1995. 1. 28)는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을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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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27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헌법 제32조 제1항에 반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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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123 전원재판부

    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의한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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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26,95헌바44(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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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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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마58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령조항은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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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가.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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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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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마273 全員裁判部

    가. (1) 위임립법의 내용에 관한 헌법적 한계는 그 수범자가 누구냐에 따라 입법권자에 대한 한계와 수권법률에 의해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수임자에 대한 한계로 구별할 수 있는바, 국회가 법률에 의하여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헌법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전자의 문제이고, 법률의 우위원칙에 따른 위임입법의 내용적 한계는 후자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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