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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정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3권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87 - 132 (46page)
DOI
10.18215/kwlr.2021.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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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예술인이 미디어를 통해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과 그들의 특정한 복식에 대한 기호성 표현이 젠더(gender) 평등실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해, 특히 남성 예술인의 여성 복식(服飾) 선호성과 성차별적 인식구조 내지 편견 개선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대중 예술인의 특정 복식에 대한 기호성이 성적 정체성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헌법 제22조 제1항의 예술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 실현의 관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중 예술인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 영화배우, 가수, 탤런트 등을 말하며 여기에는 유튜브, SNS상에서도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소위 인플루언서도 포함된다. 또한, 여성 복식 착용의 본래적 의미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남성 대중 예술인이 여성복과 여성 장신구 및 색조 화장을 선호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남성 예술인의 여성 복식 착용은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금껏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 혹은 고정관념에 따르면 여성 복식 착용 남성 예술인은 예술인의 세계에서든 일반인 차원에서든 배격되곤 하였다. 이들에게는 소위 괴짜(geek), 별난 놈(freak), 심지어는 변태(pervert)라는 표현까지 따라다닌다. 하지만 대중 예술인이 일반인의 고정관념을 부수고 누구라도 성별에 구애됨이 없이 복식 혹은 패션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젠더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 글은 먼저 젠더 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들을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패션과 젠더 정체성을 논의하면서, 대중 예술인의 여성 복식 착용과 젠더 평등 영향성의 관계에 대해 검토한다. 남성 예술인에게 있어서 여성 복식 착용의 자발적 수용은 기존의 ‘남성적’ 혹은 ‘여성적’이라는 사회적 구분의 무의미성의 투영이며, 기성질서의 사회적 관습에 의문을 제기하는 예술적 메시지이므로, 이를 보부아르와 버틀러의 젠더 관점으로 승화시킨다면 남성 대중 예술인의 여성 복식 착용이 젠더평등에 기여하는 바를 찾을 수 있다. 젠더 평등의 실현은 우리 사회에 내재해 온 성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고 극복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해야하는 당위의 과제이며 헌법적 명령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패션과 젠더 정체성
Ⅲ. 남성 예술인의 여성 복식 착용에 대한 사회적 편견(bias)과 젠더 평등
Ⅳ. 남성 예술인의 여성 복식 착용에 대한 헌법규범적 평가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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