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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윤정 (노무법인 율현)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37 - 1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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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의 체계 안에 포섭한 것은 미래 노동에 대비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근로자가 아닌 다양한 고용형태에도 적용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에서 예술인이 가지는 복잡한 계약형태를 정리하여 어느 정도 체계화하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는다. 여전히 임금근로자의 틀 안에서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특례 적용방식이 예술인 고용형태의 특수성을 포착하는 데는 장점이 있겠으나, 예술인들의 보험료 산정이나 실업급여의 보장수준을 임금근로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점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를 도외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설계는 예술인의 실업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능력에 따른 기여와 필요에 따른 급여’라는 사회보험의 사회연대의 원리를 되새겨야 할 지점이다.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과 같은 최소한의 보수에 대한 계약 기준이 없고 불공정 계약에 대한 제재에도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예술인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최저기초일액의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이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및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충분하게 기능할 때 예술활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와 사회보장 수급권
Ⅲ. 근로자와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의 비교
Ⅳ.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 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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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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