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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2卷 第2號(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11 - 15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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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는 일반 의약품과 같이 의약품의 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약류는 일반적인 의약품보다 위험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마약류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을 제정하여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마약류관리법 제53조의2 규정에 따른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방법이다. 이는 동 법 제3항에서 동 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부 당국에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정 내 폐의약품 내지 불용의약품 회수 · 처리방법 및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거 · 처리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 · 폐기 방법은 일반 의약품보다 더 엄격한 방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마약류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상의 처리 규정에 의하되, 중요한 점으로는 선별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점과 (가장 먼저) 멸균 분쇄 장치 기능이 장착된 의료용 마약류 전용용기를 통해 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가정에서 생활폐기물과 같이 배출되는 경우와 가정에서 약국 또는 보건소, 병원 등에 분리 · 배출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Ⅲ.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 폐기의 적정한 방법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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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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