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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인간연구 제4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83 - 124 (42page)
DOI
10.21738/JHS.2021.04.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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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평화를 지향하지 전쟁을 지향하지 않는다. 오늘날 점증하는 전쟁과도 같은 적대의 법은 적대정치에 복속한 결과이면서 법 자체에 내재된 특성의 발현이기도 하다. 법은 합법과 불법의 이원적 코드로 행위안정화기능을 수행하지만 적대기능을 발휘하는 경우에는 불법을 잠시 비법(非法)으로 유보하고, 적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공간이 되어야 한다. 법의 적대기능은 법의 지배가 고유성과 자율성을 지닌 모든 사회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원리로 작동함으로써 강화된다. 이런 적대기능을 해소하려면 법체계는 체계간 소통을 도모하는 법원칙을 정립하고, 생활세계의 문화적 재생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적 관계의 문화적 자율을 존중하고, 정부실패를 반성적으로 회피하며, 국제외교문제에 대해 사법자제를 하고,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적대의 재판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사회문제에서 진보와 보수의 진영이 단일한 전선으로 형성하는 적대관계는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헤게모니를 놓고 싸우는 진보진영의 도덕적 인간상과 보수진영의 소유적 인간상의 대립에서 비롯된다. 이 적대를 극복하기 위해 법은 두 인간상에 공통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초자아와 억압된 충동이 쌓여 있는 무의식 사이를 중재하고 조율하는 건강한 자아를 자신의 인간상으로 삼아야 한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로 구축된 법체계는 이런 인간상을 바탕으로 무조건적 환대에는 못 미치지만, 헌정애국주의의 관용보다는 더 많은 소통과 화해를 수행할 수 있다. 평화는 그런 법체계가 계속 발전하여 도달하게 될 상태에 대한 환유이다.

목차

I. 적대사회의 법적 성찰
II. 이원적 코드의 적대와 화해의 법
III. 법치의 적대와 화해의 법
IV. 화해의 법과 인간상 그리고 국가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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