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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흠학 (인제대학교) 박민수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1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345 - 388 (44page)
DOI
10.31839/DALR.2021.05.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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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고의 예방을 위해, 재해조사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재해조사보고서는 조사자들에 따라 그들의 질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재해조사보고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해조사보고서의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다. 현행 재해조사보고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구성하였다. 첫째, 문헌연구 및 본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법적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둘째, 공단으로부터 741개의 중대재해보고서를 받아 분석하였다. 셋째, 28명의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재해조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인터뷰하였다. 본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진의 생각으로는 산업사고의 종류는 단순원인부터 복잡한 원인까지 다양하다. 그러므로 사고의 종류에 따라 맞춤형 사고조사모델이 필요하다.
둘째, 28명의 인터뷰 및 741 중대재해보고서의 분석 결과, 사고조사 시스템의 몇 가지 문제점을(조사자 권한, 기간, 조사내용 등) 보여준다. 산업조사 할 때, 공단 조사자에게는 사고현장에서 조사 권한이 없다, 조사기간이 짧다, 따라서, 사고현장에서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공단의 조사자에 대한 법적지위 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조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조사 공개 방법(안)을 제시한다면, 중대재해보고서의 공개의 목적은 재해원인을 찾아서 예방대책의 제시뿐만 아니라 유사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범위, 형식, 주기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공개 범위는 전체 중대재해보고서의 공개 보다는 중앙사고조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형사고(연간 30여건) 중심으로 공개하고, 공개 형식은 중앙사고조사단의 보고서 중 개인정보와 기업의 민감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전체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좋으며, 공개 주기는 수시로 공개하되 1심법원판결 이후 30일 이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행사고조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하나의 중요한 결론을 얻었다. 연구진이 생각할 때, 사고현장에서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공단의 조사자들의 법적지위가 보장되어야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행사고조사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제시한 것뿐만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대재해조사의 이론적 근거
Ⅲ. 최근 작성된 중대재해보고서 분석 결과
Ⅳ. 중대재해조사체계의 문제점
V. 중대재해조사체계의 개선방안
Ⅵ.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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