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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희 (군산대학교)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1 - 8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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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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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30일 제21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제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기본소득에 관한 3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왔으나, 법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의 기본소득에 관한 몇 가지 조례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3개의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제출은 전국적 공론화라는 점에서 그리고 본격적인 법적 쟁점들이 논의되고 다투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제출된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기본소득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권리로서의 수급권 구성이 타당한지, 제공 주체의 권한 배분은 적절한지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이론적 측면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입법론적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법규범화 측면에서 개별 입법에서의 법조항이 어떻게 규정되고 수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본소득 법률안 주요 내용과 의의
Ⅲ. 기본소득 원칙에 입각한 관점에서의 법률안 검토
Ⅳ.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수급권 구성의 관점에서의 법률안 검토
Ⅴ. 기본소득 제공 주체의 권한 관점에서의 법률안 검토
Ⅵ. 기본소득법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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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

    [1] 구 지방재정법(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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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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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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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62 전원재판부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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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추5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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