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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홍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62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39 - 16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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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 이후 반부패의 키워드는 부정선거와 부정축재의 두 가지로 수렴되었다. 부정축재는 4·19 혁명으로 몰락의 끝을 맞이하게 된 이승만 정부를 향한, 그리고 부정선거는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3·15 총선을 향한 부정의 개념 규정이었다. 부정선거와 부정축재의 처벌은 제4차 개정 헌법 부칙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특별법의 제정은 혁명과업의 완수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의 것이었지만, 법치주의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4·19 혁명 이후 부정선거사범과 부정축재자의 처단을 위해 제정되었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정축재특별처리법」,「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의 4개 특별법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의 계기, 특별법 제정의 쟁점들, 그리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평가라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별법안은 헌법 부칙의 개정과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기초일로부터는 물론 개헌안의 통과일로부터도 상당 기일이 경과한 후에야 실제 법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법제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과 진통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들어가며
Ⅱ.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Ⅲ. 특별법 제정의 계기
Ⅳ. 특별법 제정의 쟁점들
Ⅴ. 특별법 제정의 평가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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