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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익기 (한국명리성명학회)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한국학연구 제75집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5 - 41 (37page)
DOI
10.17790/kors.2020.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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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알려지고 전통적인 이름 금기가 피휘이고, 일부 작명가들이 현재 이름 금기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용문자이다. 피휘란 군주나 부모, 선조, 성현 등의 이름을 일상생활에서 피하여 대체하는 표현이고, 불용문자는 당사자의 운명을 나쁘게 만드는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 글자이다. 불용문자는 기휘와 개자법과 유사하고 작명에만 적용되므로 피휘에 비해서 범위가 좁지만, 의미만 보면 불용문자도 이름의 금기문자이다.
피휘는 신라시대에 당에서 유입하여 1000년 이상 우리나라의 이름 금기로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불길문자가 1940년 창씨개명 전후 소개된 후 10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아서 금기문자가 아니다. 피휘는 통상적으로 국휘와 가휘, 성휘 등의 경휘를 의미하고, 범위를 넓히면 기휘와 증휘도 포함된다. 불용문자 역시 불길문자와 자의 불용문자, 기타문자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세분도 가능하다. 길하거나 이롭지 않은 언어를 피하는 기휘가 불용문자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일부에서만 적용되었고, 불용문자의 어떤 하위 유형도 개념이나 글자 등을 보면 금기문자로 볼 수 없다.
이름의 중요성과 그 뜻 때문에 생긴 것이 이름 금기이므로 피휘와 불용문자의 근거는 경명사상과 자의이다. 후대로 내려갈수록 피휘는 금기 위반에 대한 처벌로 존재했기에 금기도 근거이나, 불용문자는 형성되지도 않았기에 그 근거는 금기가 아니다. 국휘와 성휘는 형성 후 금기 위반에 대한 처벌로 유지되다가 없어지면서 사라졌고, 가휘는 효와 조상 숭배 정신이 약해졌지만 존재하고 있으므로 현재도 일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기휘, 증휘와 같이 불용문자는 주장하는 일부 작명가들의 금기일 뿐 국민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름의 금기문자가 아니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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