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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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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한국학 2020 겨울호 제43권 제4호 (통권 제161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7 - 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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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가출향(毁家黜鄕)은 집을 허물어버리고 당사자를 고을에서 축출하는 처벌을 말한다. 중국 고대에서 그 연원을 확인할 수 있는 훼가출향은 고려시대에 시행했던 기록이 확인될 정도로 오래되었으며, 국가 형벌이자 집을 헐어 가족 모두 거주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연좌제의 성격을 지닌 것이기도 했다.
본고는 향촌사회 형벌권의 행사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수령과 향촌사족의 향촌지배의 접점, 그리고 관치(官治)와 자치(自治)의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훼가출향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째, 건국 이후 관주도 향촌통체책의 일환이었던 세종대의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에서는 도형(徒刑)·유형(流刑)과 함께 훼가출향 조치를 병행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경국대전』에 ‘출향(黜鄕)’이란 단어로 법제화되었다. 둘째, 16세기 사족층이 향촌사회 지배세력으로 성장하고 향촌자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훼가출향은 사족들이 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향풍 유지를 명목으로 행사하는 자체 향벌(鄕罰)로 변질되었다. 셋째, 조선후기에는 사족들의 훼가출향은 금지되고 대략 16세기경부터 시행되던 역모죄인과 패륜범에 대한 파가저택(破家瀦澤)만이 공식적인 국가 형벌로 자리잡게 된다.
이상 집권적 관료체제를 지향했던 조선왕조에서 사족 주도 향촌운영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사족의 자치권은 한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15세기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의 제정과 출향(黜鄕)의 법제화
Ⅲ. 16세기 향벌(鄕罰)로서 훼가출향(毁家黜鄕)의 대두
Ⅳ. 정부의 훼가출향 금지조치와 조선후기의 양상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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