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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51 - 71 (21page)
DOI
10.30833/LTPR.2020.11.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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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을,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조금도 안심을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인플루엔자의 10배 이상이며, 전 세계 인구의 반이 감염되어야 종식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 명절을 앞두고 심지어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고자 고향방문을 자제, 온라인 성묘 등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학생들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실시되고 있고, 직장인들의 근무형태도 재택근무로 전환되고, 이동시 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써야하는 등 ‘비대면’으로의 삶이 당연시 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코로나19의 영향이 우리 인간의 생명·신체에 크나큰 위험을 줄 수 있으리라는 것이 매스컴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감염자가 자신이 감염자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자택격리 의무의 미준수, 고의적 감염 전파 등 고의 및 과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파하는 경우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 코로나19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킨 경우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현재까지의 논의는 “상해죄로의 의율은 가능하다”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의 우리 인체에 대한 영향력 측면에서 기존의 상해죄가 아닌 중상해죄로의 의율을 검토해 보았다.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이른바 ‘비대면 생활’을 지속시키고 있다. 비대면 생활이 지속되면서 조금은 갑갑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나와 우리 사회를 위하여 마스크의 생활화와 비대면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의 일탈 행위로 인하여 코로나19의 전파를 더욱 가속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법의 영역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코로나19의 전파자에 대하여 조금 더 엄격한 법의 잣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사안에 따른 상해죄의 책임여부
Ⅲ. 중상해죄의 성립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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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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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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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1995. 4. 7. 선고 94노738 판결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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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38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상케 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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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3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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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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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도1351 판결

    처녀막은 부녀자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처녀막 파열이 그와 같은 성질의 것인 한 비록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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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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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1]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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