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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재천 (한동대) 박소영 (한동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1권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53 - 293 (41page)
DOI
10.18215/kwlr.2020.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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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이후 북한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사항을 다룬 제2 · 3 · 4차 통합보고서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2016년에 제출하였으며 그 다음해에 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최종견해를 받았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인권에 대한 대표적인 조약으로 여성인권과 여성의 삶 전반에서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포괄성을 가질 뿐 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어 온 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조약과 구별 된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제2 · 3 · 4차 통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북한여성인권의 현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북한 여성인권 상황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요인들을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요인으로는 북한이 오랫동안 고수해오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권위주의와 가부장주의, 주체형 선군전략과 인권의 관계, 국가차원의 성분별 차별시스템이라는 특수성이 해당된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가입한 당사국으로써 북한은 여성인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실천적 노력을 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협약을 준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특수성은 보편적 인권실행에 있어서 타협하거나 면제할 부분이 아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 당사국이 유엔여성 차별철폐협약의 내용 및 여성인권 관련법제를 개선 및 교육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권고함으로써 북한여성 스스로가 차별철폐의지를 갖고 보편적 인권 및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여성인권
Ⅲ.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북한여성인권 실태
Ⅳ. 이행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쟁점사항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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