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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6輯 第3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75 - 12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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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서 부분공제 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되어있다. 개별 납세자들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에 대하여 국내에서 무제한적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납부해오고 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공제한도액 계산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재계산해 추가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허용하면서도 공제한도액 계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입법하지 못한 것과 법인세액의 계산에 관한 원칙이 나라마다 상이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9. 2.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을 개정하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에 직·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도록 하면서 그러한 직·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의 개념을 정의하고, 동반해서 2019. 3. 20. 일부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간접비용의 안분계산시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이나 간접비용의 개념을 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비가 직접비용이고 어떤 경비가 간접경비인지에 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논란이 계속될 여지가 여전히 있어, 이러한 법개정의 정당성 및 향후 개정방안 등에 관한 법리적인 해석과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 계산과 관련한 비용배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으로 수동적 소득에 대한 간편공제와 연구개발비 이외의 새로운 유형의 경비에 대한 안분방법의 입법화, 부분적 일괄공제의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제도 소개 및 최근까지의 법개정 현황과 문제점
Ⅲ. 관련 예규 및 판례의 입장
Ⅳ. 국외원천소득 계산 및 공통경비 배분방법에 관한 해외 입법례 검토
Ⅴ.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Ⅵ.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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