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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지명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 역사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01 - 138 (38page)
DOI
10.31552/jh.2020.09.3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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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30년대초 군산부회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연구이다. 일제는 1930년 지방제도 개정을 통해 부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조선에서 ‘자치’를 실현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자치’ 실현에 불과한 것이었다. 일제는 1926년, 1929년 본국의 지방제도 개정 과정에서 보통선거제를 실현하고 시정촌회의 의원에게 발안권 등을 부여하여 자치제의 외형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단행한 식민지 조선의 지방제도 개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이에 조선에서는 완전한 의미의 ‘자치’가 행해졌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1930년대 지방제도 개정 후 부회회의규칙에 ‘위원 및 위원회’항을 명시하고 부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제도는 제국의회의 위원부탁제를 차용한 것으로 시정촌회 등의 상설, 임시 위원회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군산부회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 위원회의 실체를 살펴본 바, 전원위원, 소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였고, 구성이 거절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 위원회제도는 의안 중 중요사안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역의 현안, 의원간 의견대립, 부당국의 사업 관철, 여론 환기 등에 활용되었다. 일본의 시정촌회의 위원회와 달리 의원 외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서도 조선에 기만적 ‘자치제’가 운영되었음이 확인된다.

목차

국문초록
머리말
Ⅰ. 1930년대 지방제도의 개정과 위원회제도
Ⅱ. 군산부회의 위원회 종류와 그 활동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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