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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일본 와세다대학)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333 - 365 (33page)
DOI
10.22789/IHLR.2020.09.2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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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과 대학, 기업과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공동연구의 성과물은 공동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동연구에서는 기업의 수요 또는 정부의 정책과제에 따라서 대학의 교원, 기업의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동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동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공동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 모두가 공동출원인이 되어야 한다. 만약 공동발명자 모두가 공동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기업 임원이 연구방향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아이디어에 대하여 기업의 연구원과 교수가 상호 협력하여 대학원생에게 실험을 지시하고, 그 실험결과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수가 연구하여 최종적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가 이루어져 발명이 완성된 경우, 기업의 임원과 대학원생도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판단기준이 현행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쟁점이 되고 있다.
반면 미국특허법에는 공동발명자의 정의 및 인정기준이 명문화되어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특허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판례에 의하여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만, 특허법에 명문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특허법 제2조에 공동발명의 정의규정을 도입하고, 공동발명의 특허출원을 규정하고 있는 제44조에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및 일부 공동발명자가 출원거절한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동발명자의 법적지위와 쟁점
Ⅲ. 공동발명자의 인정요건 비교검토
Ⅳ. 공동발명의 보호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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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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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1]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또한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특허법(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 제4항 참조]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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