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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기현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37 - 78 (42page)
DOI
10.34122/jip.2020.09.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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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가 발명에 대하여 갖는 총체적 권리 중, 특허출원을 선택할 때의 권리로 이해된다. 직접적으로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출원하여 특허를 부여받을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특허법은 모인출원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직접 이전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를 허용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특허권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대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재산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물권에 준하여 이해하는 이상, 그 변동을 공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을 위하여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한다. 신고된 출원인변경 사실은 공개특허공보에 기재되어 누가 출원인인지 드러나므로, 권리 양수를 원하는 자는 공보를 보고 이를 파악해 거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출원인변경신고는 그 나름대로의 공시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판결은, 특정절차(우선권주장)와 관련하여서는 권리 이전계약만 있다면 출원인변경신고가 없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으로는 출원인변경신고가 종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권리 이전을 위하여 입법적으로 보다 완전한 형태의 공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고 보인다. 특허권의 등록 제도를 둔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등록 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법적 성격
Ⅲ.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방법
Ⅳ. 대상판결의 타당성 검토
Ⅴ. 입법적 제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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