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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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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9 - 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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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아감벤이 주권연구에서 보여준 사유에 주목하고, 그 사유를 두 가지 사유방법, 즉 ‘경계공간사유’와 ‘잠재성사유’로 보았다. ‘경계공간사유’는 지금까지 언어철학에서 주장해 온 경계선의 불확정성 주장을 넘어선다. 아감벤은 경계선의 불확정성에 머물지 않고 내부도 외부도 아닌 경계선에 존재하는 삶들에 관심을 쏟는다.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삶들을 제대로 사유하기 위하여 지금과 다른 사유의 방식으로 경계선의 공간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공간을 독립된 사유공간으로 우리의 사유의 공간에 넣을 것을 주장한다. 이런 방식으로 주권의 역설, 즉 주권자는 법질서의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역설을 해결한다. 경계공간사유를 통해서 주권자는 법의 내부와 외부와 관계없이 그 경계선의 독립된 공간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잠재성사유’는 존재는 존재 내부에 자기부정을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유이다. 잠재성 사유는 존재와 그 존재의 대립적 존재가 그 존재 밖이 아니라 그 존재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존재와 대립적 존재를 그 존재의 밖에서 대립시켜 왔던 기존의 사유방식과 다르다. 이런 사유에 따라서 법의외부는 법의 밖이 아니라 법 내부에 법을 부정하는 잠재성으로 법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부정하는 잠재성으로 존재한다. 즉 법은 법의 부정을 지속적으로 자기 내부에 잠재적으로 내포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다. 아감벤이 볼 때 그것이 인간존엄의 가치와 인권을 법제도로 수립했지만 여전히 인간존엄과 인권이 유린되는 현실이 지속되는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감벤은 법은 언어구조의 숙명을 떠날 수 없고, 언어구조의 숙명은 자기부정의 잠재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지배로는 인간존엄을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상대적으로 언어구조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정치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본고는 아감벤의 주권의 논리의 한계로 두 가지를 지적하였다. 하나는 주권을 언어의 논리적 구조에 한정시키고 형성적 사유의 역할을 너무 낮게 평가한 아감벤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둘은 아감벤의 주권개념이 현 시대의 주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현 시대의 주권개념은 최고 결정권이나 지배적 의미를 탈색하고, 주체적 실천과 참여, 평등한 주체의 상호관계적 의미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감벤이 제시한 두 가지 사유방법은 법과 철학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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