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71 - 19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법 제304조(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 2009년 결정(헌재 2009.11.26. 2008헌바58, 2009헌바191 결정)은 ‘해악’, ‘법적 후견’,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철학적 문제를 담고 있다.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결정에서 헌법 재판소의 다수의견은 혼인을 빙자하는 것은 해악적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성을 유혹하는 성적 행위로서 이를 처벌한다면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본다. 다수의견은 “해악을 수반하지 않는” 혼인빙자의 경우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형법을 개입하지 말자는 주장을 펼치며, 형법 제304조를 통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법적 후견이라고 비판한다. 반면에 소수의견은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는 것은 해악적 문제를 수반하며, 이를 통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본다. 소수의견은 “해악을 수반하는” 혼인빙자의 경우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필자는 소수의견과 마찬가지로 혼인빙자간음행위는 부녀에게 해악을 끼치고,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혼인빙자간음행위를 형법으로 규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의 적정성 판단’은 ‘혼인빙자간음행위의 해악 정도와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실효성과 부작용 판단’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私見에 따르면) 혼인빙자간음행위가 초래하는 해악이 형벌로 처벌해야 할 만큼의 해악인지를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혼인빙자간음행위가 초래하는 해악을 일률적으로 형법 제304조로 규율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전원재판부

    가.성적자기결정권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여성의 입장에서도 그 상대 남성이 설혹 결혼을 약속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다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전원재판부

    가.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2008헌가7,26,2008헌바21,47(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첫째,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인데다 또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가.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26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