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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7 - 5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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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준, 윤치호와 같은 개화파 인사들의 수업 노트나 일기를 통해 그들이 학습한 영국과 미국의 헌정을 소개하고, 이를 근거로 그들이 구상했던 근대적 헌정을 설명하는 것은 당시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갑오개혁 이후 지속적인 개혁의 가능성이나 내재적 발전을 설명하는 태도는 당시의 정치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에 기인한다. 개화파들이 서구와 일본의 헌정을 참조하여 한반도에 적용할 헌법과 헌정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메이지 헌법과 헌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완성품으로 그들의 시대에 존재했던 메이지 체제를 그대로 추종했다. 본 연구가 메이지 헌법의 성립과정과 그 법사상을 비중 있게 서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토 히로부미의 점진주의와 초연주의를 이해하면 개화파들의 근대적 헌정에 대한 구상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추종이 어떠한 정치사적 맥락과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는가를 밝히는 것도 이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이다. 갑오개혁에 대한 정치사적 의의를 선행연구를 비판하면서 재인식하고자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갑오개혁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조치들, 특히 사법개혁의 조치들은 재판소구성법에 대해 한국 연구자들이 가졌던 기대와 만족감과 달리 한성재판소를 제외하고 지방에는 재판소 자체가 설치되지 못한 결과로 개혁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또한 사법과 행정의 분리, 공판절차의 변화, 탄핵주의 형사소송절차의 도입과같은 개혁조치들을 열거한 뒤 이를 근거로, “개혁주체가 한국인이었고, 이러한 개혁의 내용을 주창했으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방식의 설명을 피하고자 했다. 개혁의 내용을 본문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당시 사법 개혁의 주요 내용은 주로 형사사법에 관한 것이었다. 개화파 인사들은 메이지 헌정을 추종만 하다가 개혁을 통해 이를 제대로 실행해 보지 못하고 통감부 체제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특수한 정치사적 구조는 개혁의 실패를 예견하고 계획한 일본의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혹자는 왜 메이지 헌법 성립과정과 그 법사상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개화파가 메이지 체제로부터 몇 퍼센트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와 같은 설명이 없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은 비교적 단순하다. “영국과 미국 등 서구 열강의 헌법과 헌정에는 장점이 많다. 그러나 한반도의 상황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우승열패의 진화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의 갈 길은 일본이 이룩한 것을 우리도 이룩하는 것, 그리고 그들처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화파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헌정연구회가 利龍子라는 필명의 일본인을 통해, 헌정쇄담으로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고와시 등 일본의 헌정과 헌법 사상만을 소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헌정연구회가 소개한 헌정이 이토 히로부미의 헌법사상인 것처럼, 개화파의 헌정에 대한 구상을 알고 싶다면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한 메이지 헌법과 헌정을 이해하면 된다. 도대체 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것을 설명하는 것도 이 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 이는 1900년대 애국계몽운동과 대한자강회로 이어지는 “자강운동”의 성격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으며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법과 정치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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