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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49 - 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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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저작 "영구평화론"이 갖는 역사적-현재적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결정적으로 칸트에 의해 국제관계의 윤리가 전쟁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법적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는 것, 즉 국가 간의 정당하거나 부당한 무력사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정당한 전쟁의 윤리로부터 이성주의적으로 근거지어진 평화지향적 법원리의 차원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있다. 칸트에게 있어 평화는 현실초월적-도덕적 이상이라기보다 철저히 법적이고 정치적인 테마로서, 일차적으로는 도덕성의 진보보다 합법성의 진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고 실현되어야 할 목적을 의미한다. 그 구성에 있어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국가 간의 영구평화상태를 위한 여섯개의 예비조항과 세 개의 확정조항, 영구평화의 보장책 및 비밀조항을 담고 있는 두 개의 추가조항, 그리고 도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부록으로 이루어져있다. 예비조항은 국가 간 평화상태의 전제조건을 금지법칙의 형태로 제시하며, 확정조항은 ``공화주의 통치형태를 갖춘 개별 주권국가들이 소극적 국가연합(국제연맹)체를 결성하고, 평화로운 교류 차원의 방문권을 보장하는 세계시민법을 통해 민족들의 국가 내지 세계시민적 헌법상태에 근접해갈 것``을 요구한다. 특히 칸트의 세계시민법은 개별 주권국가의 시민들, 그리고 주권국가의 시민으로 통합-조직화되지 않은 인간들조차 국가 간 자연상태 속에서의 자연(상태)인들로 해체됨이 없이 평화적으로 상호교류하는 보편적 세계시민으로 존재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느슨한 세계시민적 단위로 후퇴함으로써 오히려 모든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법의 바깥으로 배제되지 않을 가능성을 가진다. 칸트의 견해는 이 지점에서 ``(주권적 권력의 바깥으로서) 법의 외부란 없다``는 해체주의의 법비판적 명제를 떠올리게 한다.확정조항에 이어 제시된 (영구평화의 보장에 관한) 추가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 간 자연상태를 종결짓고 세계시민적 법-평화상태에 접근하라``는 법적-윤리적 요청과 ``그 영구평화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연의 계시적 의도가 보장한다``는 자연주의적-목적론적 예견 사이에 존재하는 이율배반성이다. 문제되는 목적론적 자연 관념의 의미 및 칸트의 의도에 관해서는 이성적-도덕적 독법과 자연 목적론적-오성적 독법으로의 구별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현대적 관점에서 ``자연의 의도`` 개념이 수행하는 형이상학적 정당화 기능을 대체할 공법적-절차적 개념이라고 하버마스가 강조한 원리로서 공개성(Publizitat) 내지 공공성의 원리가 있다. 계몽된 공화국의 이성(합리성)이 영구평화 실현의 가능조건임을 명시한 확정조항은 오늘날 다양한 정치철학적 재해석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제 1확정조항을 둘러싼 민주주의 평화론 논쟁, 그리고 푸코적인 포스트구조주의(해체주의)의 비판이다. 특히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가장 본래적인 칸트 안에 이미 타자에 대한 배제와 이질화의 논리가 내재되었다고 비판한다. 이런 비판 및 극복의 시도들과 관련해 칸트의 논리를 재요약하자면, 칸트에게서 전쟁은 그것을 수단으로 삼게 되는 다양한 근거와 목적들보다 금지규범의 부재로부터 설명된다. 누구도 누구에게 강제력을 행사치 않을 때 평화상태인 것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금지가 존재하는 상태가 곧 평화상태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평화란 우월한 제도적 힘(강제권능으로서의 법)이 타인의 비폭력성을 보장할 때만 가능하게 되고, 평화를 위한 과제는 힘의 행사를 막을(힘을 제어할) 힘을 수립하는 것이 된다. 결국 칸트에게서 ``평화``와 ``전쟁``은 그 원인으로서는 인간본성을 통해, 그 해결로서는 법을 통해 각각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본성, 법의 있거나 없음-규정된다. 영구평화를 향한 최선의 법제도로서 ``세계시민헌법``의 이상은 이렇게 인간(본성)의 선으로의 진보와 이어지고 그것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으며, 그런 맥락에서 칸트의 평화론은 ``최종적으로 이성적 법이 인간을 평화롭게, 그럼으로써 선하게 한다``는 견해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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