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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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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류춘호 (경상남도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51 - 30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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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현재는 세출예산으로 지출이 되지 않지만, 미래의 특정 시점에 지방정부의 세출예산으로 반영되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 한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잠재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우발부채’의 특성을 갖는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모니터링과 효율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미래에 지방정부에 재정적 또는 비재정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투자심사→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정부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개념적 정의,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첫째, 관련 제도에 대한 제도적 체계를 분석한다. 둘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각 지방정부의 조례의 제정실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과 처리 결과 그리고 의안으로서 동의안의 갖는 한계점을 분석한다. 셋째, 감사원의 기관감사, 특정감사, 공익감사청구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감사처분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공공감사 기법과 전략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주요 문제점으로 첫째, 감사원의 실지감사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공익감사청구가 되거나 과도한 예산지출이 수반된 사례가 다수 있다. 둘째, 지방의회의 의안으로 제출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승인안)이 투자심사와 같은 사전절차 이행이 되지 않거나 관련 정보가 누락되어 제출되고 있다. 셋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지방정부의 조례가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조례’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 ‘업무협약 관리조례’등으로 명칭과 내용에 편차가 심하여 공통된 조례명칭 사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관련 조례에 대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의결권을 통한 재정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감사원은 지방재정의 ‘중요성’ ‘취약성’의 관점에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감사사항으로 선정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목차

Ⅰ. 서론
Ⅱ.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논의
Ⅲ. 예산 외의 의무부담과 재정건전성 통제 분석
Ⅳ. 지방의회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실태와 문제점
Ⅴ. 예산 외의 의무부담과 제도적 개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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