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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5 - 1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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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방과 양방의 이원화적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방의료와 양방의료는 학문적 원리, 진단이나 치료방법 등에서 서로 차이가 나며 이를 한방의료와 양방의료의 상위성(相違性)이라 부를 수 있다. 한 양방 의료행위의 구별기준으로는 학문적 기준, 진단방법, 치료방법 등이 있고, 양방의료행위에 비하여 한방의료행위는 침습성이 낮고, 체질성을 보다 중시하며, 높은 재량성을 지닌다는 특성이 있다. 한 양방 의료사이에서 분업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양자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동등한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본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상호 분리적 독립적인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수평적 분업관계로 보아야 한다. 수평적 분업이라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이 가능하나 양자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이의 적용은 제한적이며, 이 경우는 양방의료 내의 각 과들 간의 의료분업이 이루어질 때의 신뢰원칙의 적용과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신뢰원칙의 적용은 양자 간의 업무분담의 범위, 분업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들의 형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진단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양방에서 진단을 맡고 한방에서 치료를 맡는 형태의 분업에서 이때 양방의 진단을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과 그렇지 아니한 진단으로 나누어 신뢰원칙의 적용여부를 살필 수 있는데, 한방에서는 진단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양방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이를 신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양방 의료 간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양방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한의사는 한방적 관점에서 환자에 대한 증세를 확인할 진단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후자의 경우와는 달리 전자의 경우의 한의사의 진단의 주의의무의 의미는 한의사가 양방의 진단결과를 신뢰하여 이를 인지한 채 다만 치료를 위하여 환자의 증세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방의 진단과실에 대하여 치료를 맡은 한의사도 한 양방 간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그 진단과실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의사에게 형사적으로는 진단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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