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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연구원의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동맥류파열을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한 경우
산업보건
2004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고혈압 및 동맥류에 겹쳐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뇌지주막하출혈.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관계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주된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산업보건
2006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경비업무를 시작한 이후 6개월 동안 과도한 업무량의 증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산업보건
2007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이 사건 상병(뇌출혈)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무관하게 고혈압을 비롯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산업보건
2010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했다면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관례 - 뇌경색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원인이 누적된 과로.스트레스와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보건
2006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과로로 인한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산업보건
2013 .01
원고의 본질과 원인
주류공업
1987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근로자가 발병한 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갑작스런 업무환경의 변화가 '주요우울장애'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재해의판례 - 6개월의 휴직후 갑작스런 혈압의 상승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산업보건
2003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운전자가 집 근처에 주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장소로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해 발현됐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산업보건
2007 .01
과로나 스트레스와 업무상질병
산업보건
2001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만 68세의 고령으로 흡연까지 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상태였으며 내재적 요인 및 나쁜 습관의 자연 경과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산업보건
2012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으로 인한 백혈병의 발병과 그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패혈증의 발병과 그 악화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망인은 자신의 업무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내출혈 및 심근경색의 발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산업보건
20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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