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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판례 - 망인은 자신의 업무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내출혈 및 심근경색의 발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산업보건
2010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하기는 어렵긴 하나, 부검당시의 진폐증의 진행정도로 보아 위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진폐증이고 이에 폐렴, 폐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신체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악화시킨 예
산업보건
2004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했다면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고혈압 및 동맥류에 겹쳐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뇌지주막하출혈.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음식물을 먹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산업보건
2012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3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건축공사현장에서 쓰러져 뇌실질내 뇌내출혈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다가 자살한 사안에서 기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산업보건
2010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근로자가 급격한 업무가중에 더하여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경고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서 근무하던 중 "자발성 소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한 경우 위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산업보건
2011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과로로 인한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산업보건
2013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관계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주된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산업보건
2006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전자파노출이 백혈병 발병과 진행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산업보건
2006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해 발현됐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산업보건
2007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으로 인한 백혈병의 발병과 그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업보건
2005 .01
과로나 스트레스와 업무상질병
산업보건
2001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근로자가 발병한 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산업보건
20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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