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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姜多映 (東京大學)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西江人文論叢 第58輯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37 - 268 (32page)
DOI
10.37981/hjhrisu.2020.08.5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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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기의 내각개설과 관제개혁은 일본과의 영향관계 속에 실시되었으며 그에 따라 중앙정부의 관료체제와 운용에도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勅任官・奏任官・判任官의 새로운 관등체계와 관료의 진퇴에 관한 규정도 재정비되었으며, 이후 대한제국의 수립 이후에도 계속적인 정비와 변화를 보이게 된다.
특히 대한제국 후기에 大臣 및 高官에 해당하며 별도의 친임식을 통해 임명되었던 親任官 관등은 1905년 말 統監府의 설치를 앞두고 관료임명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가는 과정 속에서 신설되었다. 그러나 1906년 말 임명문서 양식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공포되기 전까지 친임관의 임명문서에 대한 규정은 제정되지 않았고, 그러한 기간 동안 誥命의 기두어를 사용하는 문서가 친임관에게 발급되었다.
본 논문은 1906년 말에 발급된 誥命文書를 바탕으로 대한제국기의 친임관 제도를 살펴보고, 문서의 수급자와 발급 배경의 검토를 통하여 고명문서가 대신 및 要職의 고관을 임명한 친임관의 임명문서였던 것을 확인하였다.
誥命文書는 일본의 임명문서인 辭令의 양식 중 하나인 親任式과도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이며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중국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誥命’의 기두어가 사용되었다. 그러한 점을 생각할 때 고명문서는 일본에 의해 관료임명과 문서제도가 장악되어 가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서규정에는 나타나지 않는 독자적인 문서양식으로 관료를 임명했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점차 강화되는 일본의 내 정장악과 관료임명권의 규제에 대한 고종의 대응 방식의 일환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甲午改革 이후 관료체제의 변화
3. 현존하는 誥命文書
4. 韓日 兩國의 親任官 制度 비교
5. 大韓帝國期 親任官 制度의 施行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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