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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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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배 (가축위생연구소 해외전염병과) 한홍율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저널정보
대한수의사회 대한수의사회지 대한수의사회지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1994.1
수록면
183 - 186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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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광견병(rabies)예방을 위하여 일찌기 소화 25년(1950년)에, 구마모토현에서 선출된 수의사 출신 의원 원전씨 등의 제창과 노력으로, '광견병 예방법(소화 25년 8월 26일, 법률 제 247호)'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효과적으로 방역사업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현재, 광견병 비발생국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인체발생은 물론, 각종 동물에서의 광견병 증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개와 고양이의 광견병은 1956년에 종식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소와 양, 염소에서는 1953년, 말에서는 1952년 돼지에서는 1951년, 그리고 야생동물에서는 1956년 이래 발생되지 않고 있다. '광견병 예방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일본내의 개는 모두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광견병의 발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회 이상 전체 개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의 수출입 검역규칙을 제정해놓고 관리하고 있다. 본편에서는, 일본의 '광견법 예방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그리고 '개의 수출입 검역규칙을 소개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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