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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동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바이러스질병과)
저널정보
대한수의사회 대한수의사회지 대한수의사회지 제49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81 - 185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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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서는 광견병을 매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는 질병 (reportable animal disease)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수의분야에서는 2종 법정전염병으로, 보건분야에서는 3종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광견병은 1907년에 최초로 확인된 이후로 2012년까지 16,140건이 보고되었다. 국내에서 광견병은 개를 포함한 여러 동물에서 1940년대까지 매년 400-700건이 발생하여 광견병 유행기로 분류된다. 1970년대에 광견병 불활화백신을 개발하고 가축과 개에 적용하여 광견병 발생건수가 줄어들면서 광견병의 제거기에 들어섰다. 광견병 생백신을 바탕으로 대량의 광견병 백신 접종정책을 실시하고, 유기견 (배회하는 개)의 제거 및 광견병 예방 홍보로 인하여 1984년부터 1992년까지 광견병 발생보고가 없었다. 그러나 1993년 철원에서 광견병이 다시 발생한 이후로 야생동물 즉 너구리에 의해 광견병이 전파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발생기로 분류된다. 2012년에는 수원과 화성을 포함하여 7건의 광견병이 발생하여 방역당국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긴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야생 너구리에 의해 전파되는 최근 국내 광견병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예방 및 방역 대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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