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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홍율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원창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저널정보
대한수의사회 대한수의사회지 대한수의사회지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1994.1
수록면
131 - 13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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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Rabies, 'rage' or 'maess' in Latin)은 바이러스가 매개하는 질병으로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온혈동물에 있어 신경증상을 동반하는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격리되어 광견병바이러스의 유입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 널리 퍼져있다. B.C. 20세기의 기록을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Eshnunna법전에 법령의 형태로서 기록되어 있는데 미친개가 사람을 물어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기록이 있다(Sikes, 1975). 광견병의 실체는 1800년 초에 실험적으로 광증을 보이는 개의 타액을 주사함으로써 입증되었다(Sikes,1975 ; Steele, 1975 : Greene, 1994). 1881년에 Louis Pasteur의 연구결과 이 질병이 전염성이고 토끼를 이용해 계대배양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방법이 광견병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방법이었으며 이를 Pasteur 치료법이라고 불리운다(Greene, 1984; Fekadu, 1980; Blendon & Breits-chwerdt, 1980 ; Hattwick, 1972). 광견병에 걸려도 생존하는 개나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질병은 치명적이라서 치료할 수 없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예방할 수는 있다. 예방책으로는 광견병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사람과 동물에게 미리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광견병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생각되었을 경우 치료를 즉각 실시하면 된다(WHO 1978). 이 전염병은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수공통 전염병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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