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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마중 (공군 항공작전법 연구위원회) 하홍영 (공군 항공작전법 연구위원회) 홍상범 (공군 항공작전법 연구위원회)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18권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325 - 36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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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항공기사고조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설사고조사기구를 신설하여야 한다. 상설조사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조사기구의 위상을 높이고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민과 군이 모두 관련된 사고조사시 민과 군의 조사권한의 주제, 업무협조 등에 관한 규율이 부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화해야 한다. 군과 관련된 민항공기 사고조사시 군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이 바람직하다. 조사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항공사고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조사관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고조사의 목적은 오직 사고예방에만 있으므로 정보의 공개범위를 제한하고 조사결과를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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