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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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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9권 제7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03 - 1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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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민간조사과정에서 수집․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법안을 비교하여 업무범위와 조사과정을 살펴보고 민간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민간조사업자가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동의 문제, 개인정보 수집의 정도, 정보주체의 지위와 권리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민간조사의 합리적인 개인정보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민간조사에서 합리적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자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동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민간조사업자의 동의관련 설명의무조항과 계약서, 동의서, 설명을 위해 작성된 서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 조항이 민간조사관련법에 신설되어야 한다. 둘째, 계약 체결 이후 기초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와 대상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자를 특정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 방법을 설정하는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조사업자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이나 조사완료가 된 경우에 조사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3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 사실 확인을 한 경우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의뢰인에게 제출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하면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에게 조사내용제출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조사제도 역시 유명무실해진다. 따라서 민간조사업자가 조사내용 제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삭제요구권과 처리정지요구권의 행사를 일시 정지시키는 근거의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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