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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규 (해양경찰청) 하창우 (해양경찰청) 김병철 (해양경찰청)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73 - 180 (8page)
DOI
10.7846/JKOSMEE.2020.23.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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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프린스호와 허베이스피리트호 등 대규모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해양오염사고 국가 대응체계에 많은 발전을 해왔다. 이를 통해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기름에 의한 오염사고는 연평균 271건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유출량은 우이산호 사고가 있었던 2014년을 제외하면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위험·유해물질 사고는 2013년 부산 마리타임 메이지호 충돌·화재사고와 2019년 울산 스톨트 그로이랜드호 폭발·화재사고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상화학사고는 대규모 재난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국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위험·유해물질 운송선박 및 저장시설의 사전 대비·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의 해상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체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자국 수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이 구난 및 화재대응 등 해상사고에 대응이 가능한 민간업체와 사전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선박대응계획서(VRP)를 작성하여 미국 해안경비대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해역 내에서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경질성기름과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선과 민간 방제업체와 계약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해상으로 운송되는 화학물질 중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LNG, LPG 등 가스류의 물질을 중점관리대상 물질로 추가하고 위험·유해물질 운송선박 및 저장시설에 대하여 방제선 배치와 방제자재·약제 비치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및 저장시설이 폭발·화재사고 시 대규모 재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 현황
3. 국내·외 위험·유해물질 사고 대응체계
4. 위험·유해물질 국가별 대응체계 고찰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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