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8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45 - 272 (28page)
DOI
10.31839/DALR.2020.8.88.245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디지털 헬스케어란 정보통신기술(ICT)과 헬스케어가 융합된 산업으로, 빅데이터, AI 등의 ICT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환자 맞춤 의료서비스와 환자·일반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관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중 원격진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였으나, 현행법상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는 위법하다. 본고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코로나 19를 통하여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원격진료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현행법상 원격진료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살폈고, 원격진료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의 상반된 의견에 관하여 다룬 후, 코로나 19가 창궐하는 오늘날에는 원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여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주장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법상 원격진료의 범위와 책임소재
Ⅲ. 원격진료에 대한 판례 논의의 흐름
Ⅴ. 원격진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Ⅵ.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성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013 판결

    [1] 구 의료법(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

    자세히 보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노118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1]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어 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

    의사나 치과의사(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와 약사 사이의 분업 내지 협업을 통한 환자의 치료행위는 의사 등에 의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와 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의 상대방이 되는 환자의 동일성을 필수적 전제로 하며, 그 동일성은 의사 등이 최초로 작성한 처방전의 기재를 통하여 담보될 수밖에 없으므로, 의사 등이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작성하는

    자세히 보기
  • 대전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10149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1] 구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약사법에서 사용되는 `약사(藥事)’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면서 `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포함하여 위 정의규정 이하 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2헌바83 전원재판부

    가.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

    [1] 구 의료법(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4헌바35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1]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문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가. 약사법 제26조 소정의 제조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약전에 수재된 약품 또는 수재되지 않은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의 한약업사의 혼합 판매행위란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4794 판결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준 때’를 들고 있으며,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83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접’의 사전적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의료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진찰한’은 의료인이 `대면하여 진료를 한’으로 해석되는 외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대면진료 의무’와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 양자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09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