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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5 - 1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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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조현병 환자에 대한 범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검토한 논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의학적 관점과 범죄학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주요 쟁점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쟁점은 첫째, 조현병 환자는 과연 격리의 대상인 것인가? 아니면 처벌의 대상인가? 둘째, 과연 조현병 환자에 의해 발생되는 범죄는 실제 높은 편인 것인가? 셋째,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최근 급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넷째, 조현병 환자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 범죄의 위험성이 더 커지는가? 다섯째, 조현병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것인가? 여섯째, 시장과 구청장이 책임지고 입원시키는 행정입원제도가 실제 잘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관한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 방안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여 보았다. 첫째, 정신질환자가 보호관찰과 의료기관 이용 후 이와 관련된 정보를 경찰과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둘째,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자 예방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실질적 인력과 예산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조현병 환자의 보호의무 책임을 가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전환하는 국가책임제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법입원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현병 환자에 대한 시민과 지역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언론에 보도될 때 마다, 선량한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와 그 가족이 마치 범죄자 취급되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편견과 차별을 지양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상자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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