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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용철 (경찰대학) 권도이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27 - 16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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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은 경찰을 동의 및 호송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게는 고위험 정신질환를 판별할 전문성 부족과 호송을 거부하는 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조항 부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찰의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자 일본의 정신질환자 입원제도에서 일본 경찰의 역할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일본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련 환자의 자유로운 임의입원, 가족 등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보호입원, 가족 등의 동의를 못받을 경우에는 응급입원, 자상타해 우려가 있는 환자에 대해 도도부현지사에 의한 조치 및 긴급조치입원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경찰은 도도부현지사에 의한 조치입원에서 경찰이 발견한 고위험 정신질환자 정보를 도도부현지사에 통보하고 조치입원 관련 초동조치와 범죄의 예방 및 제지 차원에서만 개입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일본은 경찰 책임의 응급입원 제도가 없으며, 자·타해 위험성이 큰 환자를 조치입원시킬 경우 도도부현 소속 직원이 전담하여 정신보건지정의 조치진찰 및 이송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도 이미 일본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기관을 활용한 응급입원 제도를 개선을 모색하였으며, 이것은 국가자원의 효율적 분배 및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에도 유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의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및 경찰의 역할
Ⅲ. 일본의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및 일본경찰의 역활
Ⅵ. 정신질환자 입원 관련 한·일 경찰의 역할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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